2024 최저임금 (+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32조 1항(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중략)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최소한의 "이정도는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임금(급여)를 의미하며, 이 최저임금의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은?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용자(고용주)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