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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 주거지원 정책 총 정리

by R e c o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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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 주거지원 정책 정의

2. 청년 주거지원 정책 종류

3. 청년 행복주택

4. 기숙사형 청년주택

5.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6. 역세권 청년주택

 

1. 청년 주거지원 정책 정의

청년임대주택
청년 주거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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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한 이후로, 4년이 지난 현재
여러 주거방안들이 존재하지만, 헷갈리는 개념들도 존재합니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란, 취업난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새롭게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의미하며, 그 대상은 지원 주택의 종류에 따라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등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종류와 실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기사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진행하여 청년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청년 주거지원 정책 종류

청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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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 정책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청년 행복주택
정의
청년(19~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단,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② 기숙사형 청년주택
정의
대학교의 기숙사 확충을 위하여 인근의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③ 청년매입임대주택
정의
도시공사 등의 공공 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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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년 전세임대주택
정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게 전세임대를 내주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⑤ 역세권 청년주택
정의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음

입주대상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대략적인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상세한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청년 행복주택

청년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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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택
정의
청년(19~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
(단,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1)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거주가능
2)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 최대 10년 거주가능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거주가능

건설계획
2018년 - 2만호
2019년 - 2.2만호
2020년 - 2.3만호
2021년 - 3.3만호
2022년 - 3.8만호
신청방법
1)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 > 임대주택 클릭하기
2) 행복주택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으로 신청 가능
3) 현재 신청받는 단지 리스트 목록 출력된다. 신청할 단지를 선택한다.
4) 신청할 주택형을 선택한다. 주택형에는 같은 평형이라도 신청하는 계층(대학생,고령자 등)이 나뉘어져 있다.
해당 부분에 따라 공급세대수가 다르므로 잘 확인하고 선택한다.

5) 청년 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을 선택한 뒤, 자신에게 맞는 지원자격을 선택한다.
6) 상세공급 구분을 선택한다. 청년 계층의 경우 거주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순위를 선택한다

7)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한다.

자신이 행복주택을 신청가능할지,말지가 궁금하다면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클릭하여 행복주택을 신청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4.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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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정의
대학교의 기숙사 확충을 위하여 인근의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신청홈페이지
LH청약센터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LH기준)
1) LH청약센터 로그인 
2)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3) 매입임대 - 기숙사형 매입임대 클릭
4) 신청지역 공고 선택 -> 주택 선택 클릭
5) 유의사항 확인 후 본인확인 뒤 공급상세유형 클릭
6) 청약신청서 작성
7) 핵심 가구원수 및 평균 소득 입력
(모를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상담원 연결 후 문의)

8) 신청자 인적사항 작성 후 신청서 제출

 

5.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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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정의
도시공사 등의 공공 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청년 전세임대주택
정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게 전세임대를 내주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순위
1순위 - 생계, 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1인 거주 기준으로 수도권은 1.2억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 가능
청년은 약 1~2% 정도의 이자를 임대료로 내면 된다 

신청 절차
1) LH청약센터 내 입주신청
2) 입주자 자격조회
3) 대상자 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5)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대상자)
6) 전세가능여부 검토 (권리분석)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8) 입주

 

6. 역세권 청년주택

lh역세권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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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정의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음

입주대상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지,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일 것

-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대학생(혼인x),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3순위), 110%이하 (2순위), 100% 이하 (1순위)

- 총 자산 7,200만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현재 무주택자로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10%, 100% 동일

-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중인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며 110%,
100% 동일하다.
- 총 자사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역세권 청년주택 거주기간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자격에 충족을 한다면
2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총 6년

단,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의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한도
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지원 - 청년은 4,500만원 지원/신혼부부는 6,000만원 지원한도
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지원 - 청년은 4,500만원 지원/신혼부부는 6,000만원 지원한도

신청방법
역세권 청년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여 민간/공공임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민간임대는 민간임대 개별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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