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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법률정보

by R e c o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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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거진 O입니다.
생활 속 법률정보는 창업을 하다가, 또는 생활을 하다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콘텐츠입니다. 첫 시간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임금 체불이란?

임금체불 또는 체불임금이란, 단어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할 시점에 연체되거나 지체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재직중 임금 (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과도 관련되며,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근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42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를 통해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급일정과 임금 수령액 등은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임금은 각각 아래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면,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기본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기본급+상여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인센티브 형태로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금들은 위의 임금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칭하는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명칭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례를 통해서 임금체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어떻게
사법부에서 판단하였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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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례를 통해 보는 '임금체불'

2004년 4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2005도 5721 판결

지칭 용어 정리
피고인 - A
공동창업자 - C,D
공동창업자 - H (이후 D에게 권리양도함)
스포츠센터 - 명의 B → M
근로자 E (1998.8.24 ~ 2000.2.29까지 근로하였으나 임금체불됨)
근로자 F (1999.12.28 ~ 2001.1.31까지 근로하였으나 임금체불됨)
근로자 G (1999.3.8 ~ 2000.1.31까지 근로하였으나 임금체불됨)
설명
1) 피고인(A)는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B라는 상호의 스포츠센터를 C,D와 공동으로 경영하였습니다.

2) 1998년 8월 24일경에 근무하다가 2000년 2월 29일 경 퇴직한 근로자인 E에 대한
퇴직금 3백만원 및 1998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의 임금 780만원 합계액 약 1천만원을 비롯하여
다른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2천 6백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1999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00년 1월 분의 임금 90만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1999년 3월 8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2000년 1월분 임금잔액 55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2심(원심)에서는 피고인은 97년 4월 경 C와 H, B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97년 7월 1일부터 98년 4일까지 및 98년 10월 11일 이후부터 단독으로 B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98년 하순경부터 B(스포츠센터)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C와 H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H는 자신의 권리의무를 D에게 앙도하였으며, B의 재산관리 및 경영권을
C,D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00년 2월 1일부터 스포츠센터의
영업활동이나 경영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에는 자금사정이나 경영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의 무죄를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1997년 3월 25일 스포츠센터를 2000년 1월 31일 폐업신고할 때까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점, C와 D가 피고인의 동업자로 내부적으로 스포츠센터의 수입금을 관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피고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는 자신의 총재산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할 뿐,
근로자들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은 점 등 
원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개인사업주의 임금체불 책임조각 사유로서, 근로기준법 15조와 36조, 112조,

민법 제712조와 상법 57조를 참조하였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간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해야함에도 '경영권 분쟁으로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무죄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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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금체불 진정신청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ex. 회사가 마포구에 위치해있다면 마포구 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정 신청방법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 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통해서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정 신청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급여지급내역) 등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하여(근로자,사업자 각각 다른 일정에) 참석하게 한 뒤,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에

지급을 지시하거나, 지급에 불응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반드시 확인하고, 건전한 기업인지 임금체불 기업이 아닌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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